....를 바라만 보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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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부가세환급/도마e편한세상포레나/단지내상가

몽헤알 2022. 7. 4. 17:01

 

오늘은 대전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내 상가 소개와 더불어 상가 분양시 상가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설사에서 분양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가분양가격은

토지비 + 건축비 + 건물분 부가가치세(10%)

출처 입력

이렇게 분양가 산정이 됩니다.

 

이로인해 상가 분양을 받은 분양주는 분양가 중 "건물분 10%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게 되고 분양주는 그 시점, 납입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으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 환급은 그 납입시점마다 환급을 받는 '조기환급'외에도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빠르게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입시기마다 빨리 환급을 받는 것이고,

'일반환급'은 추후에 부가세 신고 정기기간ㅇ에 맞추어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기환급'은 사업자등록을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에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8월 1일 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1,881여세대의 단지내 상가 입니다.

대단지 1,881세대에 단지내 상가는 도마네거리와 인접한 중심상가인 근린생활시설 1 의

경우는 총 33개 호실로 그중 9개 호실이 일반분양되었습니다.(나머지 조합원분)

 

 

층별 배치도

특히 3층과, 4층의 경우에는 호실이 적어 독점적 수요 확보에 용이합니다.

 

분양가 및 낙찰가

인기를 반영하듯 낙찰가는 분양가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총 1,881세대의 독점상가로서 매매에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든 상담주세요.

교습소, 미술원, 학원, 체육관, 세탁소 등 임대문의도 받습니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