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퀘벡여행
- 금당골드캐슬
- 대전분양가
- 몬트리올공원
- 세종시아파트
- 윤석열부동산
- 대전아파트
- 캐나다여행
- 오늘의시
- 세종시규제
- 공주전원주택
- 금수산빌리지
- 조정대상지역
- 지리산
- 화엄사
- 지리산아파트
- 대지조성사업
- 대전미분양
- 지리산전원주택
- 상가임대
- 구례아파트
- 화엄사맛집
- 세종시전원주택
- 귀촌생활
- 섬진강
- 세종시땅
- 세종전원주택
- 몬트리올
- 구례여행
- 대전재개발
- Today
- Total
....를 바라만 보진 않아
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종부세 개편 본문
어제(2022. 7. 21)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이었고,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펀드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부분이 있네요.
부동산 간접투자에 해당되는 금소세 납부자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향 후 부동산 간접투자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상이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오늘은 직접적인 부동산 부분에서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봅니다.
▣ '2022년 적용 개편안(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1.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 1세대 1주택자 22년 한시적, 3억추가공제 : 기본공제 14억으로 인상
2.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 1세대 1주택자로 판정시 주택수 제외
▣ '2023년 종부세 납세분부터 적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 1주택자 : 11억 → 12억
- 다주택자 : 6억 → 9억
2.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 기준
3. 종부세 세율 조정
4. 종부세 세부담 상한 단일화
-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 단일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 각 9억씩 공제하면 최대 18억까지 공제 되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불리했던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으로 개편되어
다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이 낮아졌네요.
◈ 영향과 예측
과도했다는 평가를 받던 종부세의 정상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당장의 거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세제 부담이 낮아졌지만 경가하락등 기조부동산 경기 하락국면에서 추가적인 주택구입이나 투자는 금리 등 의 부담으로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때문에 급매물을 내놓던 분위기마저 보유를 하고 부동산 경기 상승기까지 기다리는 '버티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작은 바람이라도 되길 바라며, 국회통과를 지켜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8.16부동산대책/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윤정부부동산 (0) | 2022.08.19 |
---|---|
지식산업센터란?/ 내포신도시 메타피아/ 아산탕정 플렉스온 (0) | 2022.07.28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가계대출 규제 개선 (0) | 2022.07.22 |
판암역 르네블루/ 역세권 프리미엄/ 대전 분양가 (0) | 2022.07.20 |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영향/ 인플레이션 (0) | 202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