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바라만 보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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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종부세 개편

몽헤알 2022. 7. 23. 12:55

 

  어제(2022. 7. 21)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이었고,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펀드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부분이 있네요.

 

  부동산 간접투자에 해당되는 금소세 납부자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향 후 부동산 간접투자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상이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오늘은 직접적인 부동산 부분에서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봅니다.

▣ '2022년 적용 개편안(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1. 1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 1세대 1주택자 22년 한시적, 3억추가공제 : 기본공제 14억으로 인상

2.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 1세대 1주택자로 판정시 주택수 제외

 

▣ '2023년 종부세 납세분부터 적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 1주택자 : 11억 → 12억

- 다주택자 : 6억 → 9억

 

2.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 기준

 

3. 종부세 세율 조정

 

4. 종부세 세부담 상한 단일화

-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 단일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 각 9억씩 공제하면 최대 18억까지 공제 되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불리했던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으로 개편되어

다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이 낮아졌네요.

 

◈ 영향과 예측

과도했다는 평가를 받던 종부세의 정상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당장의 거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세제 부담이 낮아졌지만 경가하락등 기조부동산 경기 하락국면에서 추가적인 주택구입이나 투자는 금리 등 의 부담으로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때문에 급매물을 내놓던 분위기마저 보유를 하고 부동산 경기 상승기까지 기다리는 '버티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작은 바람이라도 되길 바라며, 국회통과를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