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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만 보진 않아
산지개발의 기초 - 1 본문
1. 산지와 임야 명칭
o 임야(林野) : 지목상의 명칭 /
- 해당 법에 따라 산림 혹 산지(山地) 라도 명칭
ㅇ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 임야(지목)의 정의
: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함.
ㅇ 산지관리법 상 산지의 정의
2. 임야의 종류
ㅇ 임야 활용 형태
- 개인 : 전원주택, 펜션신축, 공장창고, 묘지조성, 숯가마 찜질방 등
- 보유산지 활용 / 경매취득
- 임업경영 : 조경수 등 조림, 호도 등 유실수 재배, 약초 장뇌삼 등 특용작물 재배 등
- 수익사업 : 관광농원, 오토캠핑장, 캠핑카 야영장, 승마연습장, 유원지 개발 등
3. 임야개발의 인허가 유형
ㅇ 임야는 일단 산지관리법을 적용 받는다
ㅇ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ㅇ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산지전용허가
ㅇ 산지전용허가 기준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 후의 복구에 적정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응 크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 전용대상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 전용대상산지의 헥타르당 임목축척은 해당 시 군 평균입목축적의 150%이하이여야 한다.
(* 1 헥타르 = 10,000㎡ = 3025평)
- 전용대상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 중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
- 산지전용은 산지의 정상에서 하단까지에서 50%(5부능선) 미만에만 허가 가능
단, 산의 높이가 표고 100m 이내일 경우는 예외
-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사업계획에 반영
- 임야의 연접개발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 전용대상산지 안에 묘지가 있을 경우 묘지중심으로부터 5m 안쪽은 사업계획부지에서 제외
임야 개발행위에 대해 다시 기초부터 정리해보려 합니다.
산지, 임야 개발 상담
010 - 2996 -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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