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바라만 보진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 처리방식-상가임대/중개기본(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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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용도변경 처리방식-상가임대/중개기본(2)

몽헤알 2022. 10. 17. 16:01

 지난 상가임대 및 중개시 기본이 되는 '상가용도'의 기본이 되는 용도지역과 용도변경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

https://nan23925.tistory.com/m/80

 

건축물(상가)의 용도변경 행위-상가임대/중개기본(1)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을 하던 점포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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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도변경 처리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처리절차는

① 용도변경 허가대상

② 용도변경 신고대상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신청 대상

 

④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① 허가대상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② 신고대상

: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같은 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https://nan23925.tistory.com/m/49

 

상가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 상가중개 실무

상가중개시 자칫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가중개시 입점 하는 업종의 용도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ㅁ 건물내에 용도별로 면적과 입점 가능여부를 살피고 ㅁ 입점 업종의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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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안해도 되는 경우

: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10M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 라목, 같은 표 제4호 가목, 사목, 카목, 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 더목, 러목, 같은표 제 7호다목2) 및 간은 표 제16호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기재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이 단서조항은 2019년 10월 22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

 

 

▣ 용도변경의 절차

 

①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 검토

 

②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③ 용도변경 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면 공사에 착수하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소방설비, 장애인시설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용도변경 된 건축물의 검사 및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