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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만 보진 않아
건축물(상가)의 용도변경 행위-상가임대/중개기본(1) 본문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을 하던 점포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나도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상가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상가중개시 고려할 점을 알지 못하거나 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가 임대 및 중개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
기본중의 기본 : 상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다는 것
다시,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 짓는 것은 용도지역 입니다.
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 제한
용도지역 별 가능한 건축물 용도(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각 지자체 조례)
전국토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뿐만 아니라 그 용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별로 근린시설(상가)의 입점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요.
2. 건축물의 용도 - 9개의 시설군, 29개의 용도, 122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용도(주용도와 세부용도) 기재
: 건축물의 용도확인 :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으로 판단, 결정
▣ 건축물의 용도 - 9개의 시설군, 29개의 용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122개
위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또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내 허용된 건축물 여부와 시설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① 용도변경 허가대상
② 용도변경 신고대상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④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등 4가지로 분류 됩니다.
* 기재내용 변경
https://nan23925.tistory.com/49
오늘은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에 기초합니다.
다음번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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