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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만 보진 않아
상가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 상가중개 실무 본문
상가중개시 자칫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가중개시 입점 하는 업종의 용도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ㅁ 건물내에 용도별로 면적과 입점 가능여부를 살피고
ㅁ 입점 업종의 용도변경 등 절차 진행
을 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변경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강화하여,
2020년 1월 23일 이 후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을 바꿔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의 단서조항에 주의하여 상가중개시 용도변경의 필요성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화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종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기재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들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목 : 목욕장 만 해당
- 라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2.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목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목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파목 :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3. 제7호(판매시설)
- 다) 상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4. 제16호(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 : 바닥면적 150㎡ 이상
- 나) 유흥주점 :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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