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바라만 보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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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규제지역 조정/ 세종시 규제지역

몽헤알 2022. 7. 7. 16:04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큰 효과도 없으면서 상처만 주게 된 <규제지역 조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역지구 해제 에서 세종시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게되었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에서 제외되었는데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은 대출과 세제(양도소득세) 부분이 가강 실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서두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마음만 상한다는 표현"을 한것은 사실 대전과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대출과 세제 부분의 차이점은 기실 미분양 해소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나타나는데 대전과 세종의 미분양은 크게 적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요자가 대출 등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진입이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변경된다해도 대출(DTI, DSR) 확대폭이 10%로 인지라 여전히 급여생활자 들의 대출 한도는 좁아 보유자금이 없으면 내 집 마련 하기도 어려운 실정은 여전하지요.

 

하지만 대구 아파트 시장의 경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들리는 현지 정보로는 대기수요가 분양을 받는 추세라 합니다.

 

어쨌든, 세종시 입장에서는 큰 효과도 없더라도 규제라도 완화되어야 얼어붙은 시장에 "호"하고 입김이라고 불어줄텐데요. 안타깝네요. 대출과 세제 지원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보폭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텐데

신도시인 세종시에 사회초년생도 첫주택 마련을 위한 최초 내집마련 희망자도 이곳으로 오려할테니 말입니다.

 

규제지역별 규제내용을 살펴 보면서 갈무리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