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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용도변경 (2)
....를 바라만 보진 않아
지난 상가임대 및 중개시 기본이 되는 '상가용도'의 기본이 되는 용도지역과 용도변경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 https://nan23925.tistory.com/m/80 건축물(상가)의 용도변경 행위-상가임대/중개기본(1)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을 하던 점포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나도 nan23925.tistory.com 오늘은 [용도변경 처리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처리절차는 ① 용도변경 허가대상 ② 용도변경 신고대상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신청 대상 ④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① 허가대상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 상위군에..
상가중개시 자칫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가중개시 입점 하는 업종의 용도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ㅁ 건물내에 용도별로 면적과 입점 가능여부를 살피고 ㅁ 입점 업종의 용도변경 등 절차 진행 을 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변경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강화하여, 2020년 1월 23일 이 후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을 바꿔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의 단서조항에 주의하여 상가중개시 용도변경의 필요성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화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종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an23925.tistory.com/46 ▣ 기재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들 '1. 제3호. 제1종 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