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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규모재개발 (1)
....를 바라만 보진 않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49호(2022.8.2) 【주요내용】 ● 소규모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완화(제3조제1항제4호) ㅡ (종전)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일부가 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있는 부분만 사업 시행 가능 ㅡ (변경) 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있는 경우, 그 바깥에 있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 가능 ● 조합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ㅡ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 ㅡ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의 사항을 처..
부동산
2022. 9. 1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