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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몽헤알 2022. 9. 13. 17:2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49호(2022.8.2)

【주요내용】

● 소규모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완화(제3조제1항제4호)

ㅡ (종전)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일부가 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있는 부분만 사업 시행 가능

ㅡ (변경) 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있는 경우, 그 바깥에 있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 가능

 

● 조합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ㅡ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

ㅡ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 조합설립의 취소 절차(제21조의4 신설)

ㅡ 시장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14일간 공람 후 주민의견 청취

ㅡ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보내도록 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 규정(제21조의5 신설)

ㅡ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등의 다음날부터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용도변경

·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ㅡ 조합설립인가가 고시되었더라도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 예외적으로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 사업시행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는 제외)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요건(제22조제1·2항 신설, 제3항개정)

ㅡ (종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ㅡ (변경) 주택 양도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시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부 칙】

●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847호(2022.8.20

【주요내용】

● 재건축부담금 비율 조정 개정(제6조1항 신설)

ㅡ 주택의 가격 총액에 합산하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은 재건축부담금부과 개시시점의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의 주택 공시가격과 그 시점의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