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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만 보진 않아
지난 상가임대 및 중개시 기본이 되는 '상가용도'의 기본이 되는 용도지역과 용도변경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 https://nan23925.tistory.com/m/80 건축물(상가)의 용도변경 행위-상가임대/중개기본(1)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을 하던 점포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나도 nan23925.tistory.com 오늘은 [용도변경 처리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처리절차는 ① 용도변경 허가대상 ② 용도변경 신고대상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신청 대상 ④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① 허가대상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 상위군에..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을 하던 점포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나도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상가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상가중개시 고려할 점을 알지 못하거나 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가 임대 및 중개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 기본중의 기본 : 상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다는 것 다시,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 짓는 것은 용도지역 입니다. 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 제한 용도지역 별 가능한 건축물 용도(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각 지자체 조례) 전국토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상가중개시 자칫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가중개시 입점 하는 업종의 용도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ㅁ 건물내에 용도별로 면적과 입점 가능여부를 살피고 ㅁ 입점 업종의 용도변경 등 절차 진행 을 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변경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강화하여, 2020년 1월 23일 이 후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을 바꿔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의 단서조항에 주의하여 상가중개시 용도변경의 필요성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화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종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an23925.tistory.com/46 ▣ 기재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들 '1. 제3호. 제1종 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