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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물용도 (2)
....를 바라만 보진 않아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을 하던 점포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나도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상가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상가중개시 고려할 점을 알지 못하거나 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가 임대 및 중개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 기본중의 기본 : 상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다는 것 다시,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 짓는 것은 용도지역 입니다. 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 제한 용도지역 별 가능한 건축물 용도(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각 지자체 조례) 전국토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 부동산의 개별 이름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의 공시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가 업종별 중개시 신경쓰이는 부분이지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을 다시 한번 리뷰해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법령들은 정부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사이트 검색에서 - 건축법 시행령- 으로 검색하시면 -왼쪽 란에서 -[별표 1]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