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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점컨설팅 (1)
....를 바라만 보진 않아
상가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 상가중개 실무
상가중개시 자칫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가중개시 입점 하는 업종의 용도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ㅁ 건물내에 용도별로 면적과 입점 가능여부를 살피고 ㅁ 입점 업종의 용도변경 등 절차 진행 을 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변경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강화하여, 2020년 1월 23일 이 후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을 바꿔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의 단서조항에 주의하여 상가중개시 용도변경의 필요성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화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종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an23925.tistory.com/46 ▣ 기재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들 '1. 제3호. 제1종 근린..
부동산
2022. 8. 26.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