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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물의용도 (1)
....를 바라만 보진 않아
건축물(상가)의 용도변경 행위-상가임대/중개기본(1)
창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가에 임대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영업을 하던 점포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나도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상가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상가중개시 고려할 점을 알지 못하거나 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상가 임대 및 중개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 기본중의 기본 : 상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다는 것 다시,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 짓는 것은 용도지역 입니다. 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 제한 용도지역 별 가능한 건축물 용도(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각 지자체 조례) 전국토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부동산
2022. 9. 25. 20:12